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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아들 살해하고, 보육비 챙긴 ‘인면수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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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아들 살해하고, 보육비 챙긴 ‘인면수심’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0:55
수정
2019.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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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키울 곳을 찾아주겠다”며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가 살해한 뒤, 꼬박꼬박 보육비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아내 없이 양육하는 직장동료 A씨의 아들 B(당시 4세)군을 가끔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에서 대신 데려와 주는 등 양육에 일부 도움을 줬다. 그러다 2016년 10월 안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드니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A씨에게 제안한 뒤, B군을 일단 자기 집에 데려갔다. 안씨는 A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뒤, 받은 돈보다 더 저렴한 보육시설로 보내 그 차액을 자신이 빼돌릴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 주변인들은 A씨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B군을 자기 집과 모텔 등에서 사흘간 데리고 있으며 폭행했고 아이를 바닥에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이 머리가 아프다며 토하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방치했다. 그는 B군에게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으며, B군을 모텔방에 방치한 뒤 회사로 출근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버지 A씨와 함께 일했다. B군은 안씨에게 맡겨진 지 사흘만에 사망했다.

이후 안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불로 태운 뒤 낙동강변 대교 인근에 사체를 암매장했다. 그럼에도 안씨는 아버지 A씨에게 “아이를 인천에 있는 가톨릭 재단에 보냈으니 나에게 매달 25만원을 보내라”며 안심시켰고,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양육비 명목 등으로 143만원을 받아 챙겼다. 안씨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후에도 A씨가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2017년 10월 B군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안씨는 아이가 목욕을 하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A씨가 아들을 팔아 넘겼다”고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으며, 이 때문에 A씨는 한동안 용의선상에 올라 혈액반응검사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1심(대구지법)과 2심(대구고법)은 “어린 피해자가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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