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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뉴스] 내 뜻대로 퇴사도 못하나요?

입력
2019.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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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사 못지않게 험난한 ‘퇴사 절차’에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전 직장으로부터 ‘손해배상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모(36)씨는 “해고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을지,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국일보가 알아봤습니다.

제작=정다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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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뜻대로 퇴사도 못하나요?

서울에 위치한 IT업체에서 일하다 이직한 이 모 씨는 최근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몇 달 전 미리 사직서를 냈지만, 회사의 부탁으로 더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퇴사할 때 즈음 회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고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씨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회사를 관뒀고, 회사 측은 이를 ‘무단퇴사’로 규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최근 입사 못지않게 험난한 ‘퇴사절차’에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를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 혹은 “이수인계 기간”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잇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면 “동종업계 이직을 막겠다”는 협박까지 한답니다.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그곳 병원장과 아는 사이니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죠. 실제로 그럴 것 같아 그만두지도 못해요”-간호사 민 모(30)씨-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취업 방해 여부를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경우, ‘퇴사 거부’ 문제가 심해지자, 퇴직 절차를 대신 밟아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퇴사 접수 상담 건수는 3만985건으로, 해고 상담보다 17%나 많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전문가들은 최소 한 달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합니다. 근로자들의 ‘퇴사할 자유’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문_전혼잎 기자/제작_정다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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