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이름이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ㆍ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공단 본부와 공원별 사무소 청사 간판, 안내물, 업무용 차량랩핑(스티커) 등 교체에 약 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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