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소는 베란다가 59%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필요”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가 8%, ‘대화로 해결됐다’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했다’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88%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 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나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 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참고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000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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