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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무더기 고소’로 노조 탄압… 정부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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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무더기 고소’로 노조 탄압… 정부가 처벌해야”

입력
2019.01.07 19:55
수정
2019.01.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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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광주지역 택배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광주지역 택배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7일 “합법적인 파업을 한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CJ대한통운을 처벌해달라”는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60여명의 택배기사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 불법행위 단죄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노조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을 낸 후 교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합법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조를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또 "지난 1월 4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7시간 공짜노동에,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더는 정부가 CJ대한통운의 불법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 단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집회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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