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관 음주운전 연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는데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할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벌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A 경위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께 울주군 구영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나왔다.
경찰은 A 경위가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 잔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기발령 조처하는 한편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쯤에도 보은경찰서 소속의 B 경위가 청주시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을 하던 충북경찰청 소속 C 경위가 신호대기 도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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