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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서도 “재판 거래 없었다” 고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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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서도 “재판 거래 없었다” 고수할까

입력
2019.01.06 17:25
수정
2019.01.07 00: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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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처럼 부인할 것” 전망 속 前 사법부 수장 책임감 부담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재훈 기자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영장 청구 가능성과 직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마냥 부인 전략을 고수하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모든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양 전 대법원장 소환의 의미를 “발언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의 마지막 쟁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이다. 그는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으며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공동운명체’인 양 전 대법관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맞서 모르쇠 전략만을 고집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중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개월 가까이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재판 개입 등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11월엔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 이름을 100여 차례나 언급하며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수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문건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문건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과 수차례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을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든 의혹을 하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식의 전략을 취했다간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법리다툼은 법정에서 하더라도,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에 책임감 있는 해명이나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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