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소개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내비게이션은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선’을 선정해 소개했다. 우선,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이 다가오는 6월부턴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3∼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가 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외벌이 5,000만뭔)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대상이다. 이들은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아울러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지난해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약 3,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안전 분야에선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이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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