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가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옥외작업자)를 자주 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6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사업주가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이 같은 지침서를 마련했다. 앞서 2017년 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ㆍ황사 경보 발령 시 사업주의 마스크 지급 등이 의무화 됐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날(사전준비단계)은 사업주가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미세먼지 노동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이나 건강이상자 긴급보고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PM2.5 75 ㎍/㎥ 또는 PM10 150 ㎍/㎥ 이상)부터 사업주는 미세먼지 상황을 옥외 노동자에게 알리고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톱질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작업은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쓰게 돼 휴식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경보 단계(PM2.5 150 ㎍/㎥ 또는 PM10 300 ㎍/㎥ 이상)가 되면 옥외 노동자를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침서를 현장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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