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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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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해준다

입력
2019.01.06 12:57
수정
2019.01.06 20:3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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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첫 상한제 도입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다.

성남시는 올해 7월부터 이런 내용의 의료비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아동 복지 분야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인원은 7,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74억원이다. 이 중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 본인 부담금은 15억원 정도다.

시는 이를 근거로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을 상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다만 성형과 미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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