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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처음으로 ‘6조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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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처음으로 ‘6조원’ 넘어섰다

입력
2019.01.06 12:00
수정
2019.01.06 21: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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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쇼크’ 지적에 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탓”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업자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해 약 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4,75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4,52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5조224억원)보다 28.5% 커진 액수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37만6,000명)와 신규 신청자 수(8만3,000명)도 각각 전년 동월보다 14.8%, 13.5% 늘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실업쇼크’라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 쇼크라기보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늘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의 하한선이 높아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영세ㆍ자영업이 많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비스업은 지난달 피보험자 수가 45만5,000명이나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가입자 수 확대에 주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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