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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의 사이버 공격 땐 美 자동개입’ 美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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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의 사이버 공격 땐 美 자동개입’ 美와 협의 추진

입력
2019.01.04 15:30
수정
2019.01.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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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사이버전 훈련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토의 사이버전 훈련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자동개입을 보장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일 양국 외무ㆍ국방을 담당하는 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사이버 공격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이뤄졌을 때 미국이 일본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실상 미국의 대일 방위를 명기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적용되는 범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을 견제해 왔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 조항 적용 대상에 사이버 공격을 포함시켜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2014년 채택한 ‘웨일즈 선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조약 5조에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나토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웨일즈 선언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5조 조항 발동 요건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중기방위정책인 방위계획대강에서도 ‘상대를 방해하는 능력에 대한 강화’ 등을 내세워 사이버 반격 기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적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돼 그 피해가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뒤엎게 될 경우 자위대의 반격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의 특성 상 선제공격과 반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는 사이버 반격 기능 강화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일 안보조약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안보정책을 관할하던 각료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있고, 2+2 회담의 한 축이었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한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때문에 미일 외무ㆍ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 행정부의 진용이 갖춰지는 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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