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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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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

입력
2019.0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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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재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가장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수뇌부의 뜻대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을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건 작성 자체로 반헌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여러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작성자 등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확보한 상황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ㆍ고영한 대법관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1월 중순쯤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사법농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청와대의 뜻대로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와 세 차례 독대하고, 사건 진행 과정을 논의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였다. 검찰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판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에 대한 V자 표시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결재 서명이 들어있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한 관리도 양 전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 문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ㆍ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뜻)’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조울증’ 허위 진단이 적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본격화된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정점을 찍게 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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