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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군 장성 인사 자료 외부서 분실… 의원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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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군 장성 인사 자료 외부서 분실… 의원면직 처리

입력
2019.01.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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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분실은 맞지만 기밀 문서는 아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반출했다가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 면직했다.

3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인사수석실 소속 정 모 행정관이 청와대 안보실과 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하기 위해 군 장성들의 인적 사항과 평가 등이 담긴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 정 행정관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고 당시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우러 주차하고 자료를 뒀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정 행정관은 결국 사표를 낸 뒤 의원 면직 처리 됐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했고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행정관이 잃어버린 자료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 아닌,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며 “당시 사건이 군 인사 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 행정관이 반출한 자료로 외부에서 회의를 한 안보실 산하 국방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심 모 대령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심 대령이 국방개혁 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 TF가 새 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심 대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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