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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배상금 계산 시, 일용직 소득기준 무조건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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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배상금 계산 시, 일용직 소득기준 무조건 적용 못해”

입력
2019.01.03 16: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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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의의 사고를 당한 미성년자에게 물어 줄 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용노동자 평균 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대신 개인 특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사고 탓에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 기준을 확장한 첫 확정판결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대학생 한모(20)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씨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초등학생이던 2010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혀 얼굴 등을 다쳐 성형수술이 필요한 흉터가 남았다. 택시가 한씨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씨의 일실수입을 책정했다.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월수입(약 235만원)을 기준으로 한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 가능기간 등을 감안해 총 2,900여만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직업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일용직 급여 기준만을 강요한 현재 기준이 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했음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라며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 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문대에 진학한 한씨에게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310만원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고, 총 3,200여만원의 손해를 인정했다.

상대방의 상고가 없어 항소심 판결로 확정됐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1991년 의대 본과 1학년생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의대 졸업자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고 해도 피해자가 실제 의사가 되리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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