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 고용안전 저해 않기로
강사제 시행 앞서 노사 협의체 구성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부산대 시간강사들과 학교 측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산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2018년 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대학이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강의 시수를 줄이기 위한 졸업학점 축소나 온라인 강좌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제도 시행에 앞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교양강좌 과목 폐강 기준과 관련, 노사 협의체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퇴임 시 해당 교원이 담당한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승인을 받아 주관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ㆍ퇴직금을 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강사법 시행에 앞서 부산대 측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사이버 강좌 최소화, 대형 강좌 축소 등을 통한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화 등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와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파업에 들어갔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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