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진료환경구축TF 구성…정신건강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입법이나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진료환경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을 TF에 참여하게 해 대피 방법과 신고 체계, 의료인 보호 매뉴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법ㆍ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중증 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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