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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을 때 7월부터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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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을 때 7월부터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입력
2019.01.03 11:15
수정
2019.01.03 1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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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광화문 교보타워 보다 큰 규모의 단독 건물이나 7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3일 공동주택을 포함해 연면적 10만㎡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10만㎡는 서울 광화문 교보타워 연면적(9만5,000㎡)보다 조금 더 큰 규모다. 아파트로 치면 700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과 규정 6개월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건축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항목이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온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ㆍ단독주택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평가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대규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 절차는 간소화된다. 사업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200% 이하(건물 연면적 2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때 본안 심의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환경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면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확정 측량에 의한 사업 면적 증감 △설계 변경 시 바닥면적 합계 50㎡ 이하 증감 등은 승인 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했다. 제한이 없었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반려에 대한 근거 항목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하고 협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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