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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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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땐 형사처벌

입력
2019.0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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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ㆍ간식비 △냉ㆍ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ㆍ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ㆍ처분내용ㆍ위반어린이집 명칭ㆍ대표자 성명 공표 등은 물론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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