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번달부터 월평균 5,970원 오른 연금을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매년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 25일 지급되는 기본연금액이 1.5%(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인상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049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39만8,049원×1.5%) 오른 40만4,019원이 된다.
그동안에는 국민연금법상 물가변동 반영 기간이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규정돼, 가입자들이 매년 3개월 치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을 경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지난해에는 1,40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지난해 9월 기준)은 기존 91만882원에서 92만4,542원으로 오르고, 월 204만5,550원을 받던 최고액 수령자는 207만6,230원을 받게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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