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활동 중 얻은 기밀 첩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발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장외에서는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의 비밀 유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이번 주에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대검은 이 사건을 김 수사관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는 한편으로 김 수사관이 “조 수석의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서는 등 장외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말과 달리) 특감반에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선임) 건으로 주의를 받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7월 김 수사관이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서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외교부 고위직 감찰에 대한 입장에서도 조 수석과 충돌했다. 조 수석은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는데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별건 감찰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 공무원의)포렌식 분석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휴대폰 대화 수년 치를 일일이 살펴보다 사생활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 지시까지 받았다”면서 명백한 별건 조사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이 조 수석의 발언을 하루 만에 반박하면서,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이라는 청와대와 “상급자 지시ㆍ승인을 거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김 수사관 사이의 진실 공방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앞서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을 “핵심은 김태우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개탄했다.
김현빈 기자 kbkim@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