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사찰ㆍ블랙리스트도 전혀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에 대한 검증 부실 지적에 “공직인사 배제 원칙인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된 부적격자들을 보면 모두 조 수석과 인연이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전대협 출신”이라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임용 원천배제 원칙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를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면은 있었을 것이지만 검증팀이 최선을 다해 결과를 제출했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과 다른 ‘변종 단계’에 접어든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전 의원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른바 사찰의 진보가 이뤄졌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민정수석실은 정치적 공방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과 풍자, 야유는 모두 정치적 자유라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는 따로 공적인 절차로 밝혀져야 하고 이는 전 의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계 없이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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