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측정 위해 잠시 붙잡아둔 것은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측정 위해 잠시 붙잡아둔 것은 정당”

입력
2018.12.31 15:48
수정
2018.12.31 18:1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잠시 붙잡아둔 것은 불법 체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5월 운전 중 다른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으나 음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신고한 오씨에게 취기가 있다고 보고 음주감지기 시험을 해 음주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오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한 뒤 스스로 순찰차에 올랐으나,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집에 가겠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순찰차에서 내린 오씨가 “살려달라” 외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 가량 이동하지 못하게 제지했다. 측정기 도착 후 경찰은 10분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오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씨를 붙잡아둔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라며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오씨에게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그 이후 음주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던 경찰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