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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내달 11일까지 구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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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내달 11일까지 구금 연장

입력
2018.12.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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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東京) 지방법원이 31일 특별배임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전 회장의 구금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곤 전 회장의 구금 상태는 지난 11월 19일 첫 체포된 이후 54일 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법원에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 곤 전 회장에 대한 구금 연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지난 21일 특별배임 혐의로 세 번째 체포된 곤 전 회장의 구금 기간은 당초 1월 1일까지다. 그러나 신년 연휴인 관계로 검찰은 하루 앞선 이날 구금 연장을 신청했다.

곤 전 회장은 당초 체포됐던 보수 축소신고 혐의는 물론 특별배임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 등 해외 언론들이 일본의 장기 구금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곤 전 회장의 유죄 입증을 위한 일본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곤 전 회장의 자존심 대결은 2019년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됐던 그레그 켈리 닛산 전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7,000만엔(약 7억1,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켈리 전 이사는 2010~2014년, 2015~2017년 보수를 축소신고한 혐의로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됐다. 켈리 전 대표이사는 석방됐지만 닛산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와 해외여향 금지 등의 조건에 따라 거주지인 미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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