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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노예해방선언(1.1)

입력
2019.01.01 04:4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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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1863년 1월 1일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헌법이 바뀐 건 65년 1월이고, 텍사스 주의 노예 해방이 선포된 건 65년 6월이다. mosaictemplarscenter.com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1863년 1월 1일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헌법이 바뀐 건 65년 1월이고, 텍사스 주의 노예 해방이 선포된 건 65년 6월이다. mosaictemplarscenter.com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남북전쟁의 의미와 판도를 바꾼 결정적 계기였고, 링컨이 노예 해방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데 이견을 다는 정치(사)학자는 거의 없다. 그 선언으로 하여 남북전쟁의 북군은 자유-해방전쟁의 전사가 됐고, 흑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었다. 그리고 링컨은 저 명분처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이들과 달리 유예기간을 두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거쳐 노예를 자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던 ‘온건파’였다.

전쟁을 1년 반 가량 치른 1862년 9월 링컨은, 연방의회 승인을 받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아닌 전시 연방군총사령관 권한으로 ‘반란’(남부) 진영이 항복하지 않을 시 이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주의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 명령은 법적 근거 없는 경고이자 일종의 ‘선전전’이었고, 내용 면에서도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켄터키 등 노예주와 북군이 이미 점령한 루이지애나 등의 노예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북군의 전쟁에 자유와 인권, 해방이라는 명분을 부여했고, 호시탐탐 전쟁에 개입하려던 유럽(영국 프랑스 등)의 야심을 꺾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약 2만5,000~7만5,000명에 이르던 북군의 흑인은 노예에서 노예해방자가 됐고, 그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남-북부 흑인들의 입대가 줄을 이어 전쟁이 끝날 무렵 북군의 흑인은 약 20만 명에 달했다. 노예해방의 법적 근거가 된 수정헌법 13조가 의회에서 통과된 건 65년 1월이었다.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가 항복한 건 65년 4월이지만 전투에서 비껴있던 남부의 심장부 텍사스에 북군이 진입한 건 6월 18일이었다. 당시 텍사스는 노예노동에 기반한 미국 5번째 면화 생산주였고, 전쟁을 피해 텍사스로 이주한 농장주들도 많았다. 65년 초까지만 해도 텍사스 지역 신문에는 노예 거래 광고가 실리곤 했고, 도망노예 ‘사냥꾼’들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다. 북군 고든 그레인저 장군은 6월 19일 군사명령으로 텍사스의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효력을 발휘한 지 2년 반 만이었다. 미국 대다수 주들은 그래서 노예해방일로 1월 1일이 아닌 ‘Juneteens(June + nineteenth)’의 6월 19일을 기념한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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