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414장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활성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2,000여곳)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1만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무상 제공만 금지돼 있다. 이들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ㆍ판매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종 혹은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곳도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공짜로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