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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균 산재보험요율 1.65%... 영세사업주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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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균 산재보험요율 1.65%... 영세사업주 부담 던다

입력
2018.12.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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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1.50%)과 출퇴근 재해 요율(0.15%)을 합해 1.65%다. 이는 올해(1.80%)보다 0.15%포인트 낮은 것으로, 업종 요율이 0.15%포인트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사 업종 통폐합을 통해 전체 업종 수를 45개에서 35개로 축소했다.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 요율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줄였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함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에 걸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혹은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올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따라 할인 폭 ±20∼50%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20%를 적용해 산재보험료 할인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약 9,000억원을 일반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차원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 회피 차원의 도급을 막기 위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부담도 늘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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