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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앞두고 재계ㆍ소상공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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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앞두고 재계ㆍ소상공인 강력 반발

입력
2018.12.30 1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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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위헌명령심사 청구와 2차 대정부 저항운동 준비”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정부가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재계와 소상공인들의 강력 반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 8월에 이어 2차 대정부 저항 운동에 나서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 하는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기업별로 최대 40%까지 벌어져 임금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심의 재계를 대변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 15시간을 일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법정주휴)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최대 2일의 주휴 수당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 간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각 8,350원과 1만1,661원으로 최대 39.7%나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8,350원)을 적용한 202만9,05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ㆍ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대ㆍ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아예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많은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장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유예를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주휴수당 부담까지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향후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2차 저항 운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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