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가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갑질을 한 연구자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비 부적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 연구자들이 해외 ‘가짜학회’에 참여해 국가 연구비를 낭비하거나, 자신 또는 동료의 자녀를 공동연구자에 포함시켜 ‘입시 스펙’을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중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부정을 저지른 연구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금지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한 연구윤리실태 평가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선정과제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나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학생 대상 성비위나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도 1년간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없으며 기존에 받고 있던 사업비 지급도 중단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학문분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이공분야에서는 기초학문 연구지원단가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이중 3,000만원을 학생인건비로 사용해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제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에는 지난해(210억원)보다 33.8% 증액된 281억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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