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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70%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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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70% 이상 급증

입력
2018.12.30 15:46
수정
2018.12.30 2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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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갓난아기나 열 살도 안 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억대의 재산을 증여한 건수가 지난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공제가 줄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절세 차원의 증여로 풀이된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3주택자도 20% 이상 늘어났다.

30일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 대비 17.2% 증가했다. 증여 재산 가액은 24조5,254억원으로, 1년 전(18조401억원)보다 36%나 뛰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도 1억6,760만원으로 16% 늘었다.

건수로는 토지가 5만5,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4만632건) △건물(3만3,043건) △유가증권(1만7,549건) △기타재산(1만3,539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가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7조9,900억원으로 가장 컸고 △건물(5조3,637억원) △금융자산(5조3,042억원) △유가증권(4조1,204억원) △기타재산(1조7,4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수증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증여 재산 가액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령대별 수증인을 보면 수증인이 10세 미만인 경우가 3,243건으로, 전년(2,179건) 대비 무려 48.8%나 늘었다. 뒤를 이어 20대(26.7%)와 10대(24.4%)의 순이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도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이상 커졌다. 특히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낮을 수록 증가 속도가 빨랐다.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0.8% 늘어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이 중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다. 10대(42.5%)와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상속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상속ㆍ증여세 세액공제율은 2016년까진 10%였지만 2017년 7%로 축소됐다. 올해 다시 5%, 내년 이후엔 3%로 더 줄어든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증여한 경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 13만2,987명으로 전년(10만9,797명) 대비 21.1%나 급증했다. 3주택자는 7,120명이 증가했고, 4주택자는 4,071명, 5주택자는 2,664명 늘었다. 6~10호 다주택자도 5,661명 증가했다. 11채 이상 소유자는 전년 보다 3,674명 늘어난 2만8,547명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은 지난해 37만6,420명으로, 전년(31만6969명) 대비 5만9,451명 증가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된다. 수도권 고액 부동산 보유자 집중도도 더 커졌다. 지난해 서울은 19만2,220명, 경기는 9만182명, 인천은 1만79명이 종부세를 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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