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놔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뒤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전기차를 소유한 가구와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간에 일어날수 있는 주차 갈등,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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