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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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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입력
2018.12.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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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인천시 제공
전기차 충전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놔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뒤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전기차를 소유한 가구와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간에 일어날수 있는 주차 갈등,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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