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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일방적 주장 근거로 수사”... 특검 “사조직 동원 일탈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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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일방적 주장 근거로 수사”... 특검 “사조직 동원 일탈된 정치인”

입력
2018.12.28 18:25
수정
2018.12.28 21:4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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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결심고판 최후진술 혐의 부인 

 특검, 선거법 위반 등 징역 5년 구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사건발생 초기 제일 먼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최후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반면 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추천 요구 등이 당연히 관철됐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산되자 불만을 갖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결심에서 특검은 줄곧 논란이 돼 온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2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완전할 수 없다”며 “진술자 본인 또는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은 재판에서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고, 킹크랩 사용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와 함께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의 댓글 118만8,800여개에 공감ㆍ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지난 지방선거에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내달 25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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