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로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ㆍ남구ㆍ연제구ㆍ기장군(일광면)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될 경우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이 적용된다. 특히 내년부터 이 지역 2주택자에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지구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7.97%, 기흥구는 5.90%, 팔달구는 4.08%를 기록했다. 정부는 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많아 이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근 집값이 안정을 찾았고 청약 과열 우려도 완화된 부산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재조정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의 서울 전역,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2ㆍ광명ㆍ구리ㆍ안양 동안ㆍ광교지구, 부산 해운대ㆍ동래ㆍ수영, 세종시에 이번 신규 지정 지역을 더해 총 42곳이 됐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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