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다. 가출 청소년 등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처벌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6명 중 185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5항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됐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사람은 죗값을 치르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처벌 가능성이 따라 다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대상을 신설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벌이는 이 같은 성범죄는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린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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