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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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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입력
2018.12.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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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부칙 3조에 따라 이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괴롭힘으로 제한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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