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4대 중증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들도 구순열비 교정술ㆍ치아교정술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와 병원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된다. 그간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는 암ㆍ뇌혈관ㆍ심장ㆍ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평균 2만~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복부 초음파와 함께 2ㆍ3인 병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일반병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코와 치아를 교정하는 치료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순구개열은 수술치료 및 흉터 등에 대한 교정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 3월부터 코ㆍ치아의 비틀림 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 방식으로 교정을 하던 만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200만~300만원에서 약 7만~11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또한 본인부담금이 약 730만~1,800만원 수준(기존에는 출생부터 만 17~20세까지 교정 받을 경우 평균 3,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신생아ㆍ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의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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