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개인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경찰은 올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 측은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