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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계좌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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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계좌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

입력
2018.12.27 17:09
수정
2018.12.27 1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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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고려 때 조사 불가능”

계좌 관리 임원 등 불구속 기소

2008년 삼성특검 이후 추가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련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7일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다만 삼성그룹 내 이건희 재산관리팀 총괄임원을 맡으며 차명계좌를 관리했던 전모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의혹은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차명계좌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진실규명 요구에 합류했고, 2008년 1월 삼성특검이 출범했다. 특검은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견하고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국세청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2007년, 2010년 귀속주식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국세청과 경찰이 적발한 차명계좌 222개 외에도 차명 증권계좌 260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2007년 1월 이후 주식양도금액 171억원에 대한 조세포탈액 13억7,600만원만 범죄사실로 추가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2009~14년 이건희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의 다른 사업 도급비용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확보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 주택 공사비에 회삿돈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삼성물산 임원 두 명과 직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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