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차량 중 부적합판정 차량
첫번째 경고, 두번째 적발 시 20만원 부과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카메라 15대로 실시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원시는 올 한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해 노후 경유차 3,637대를 줄였다. 2019년엔 4,000여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24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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