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향응 아닌 정보수집 활동… 중징계는 우윤근 첩보 공개 탓”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라며 “추후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 수사관 측은 대검이 밝힌 자신의 주요 비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는 비위 내용에 대해 “6급 공무원(김 수사관)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동이 특감반원 본연의 업무라는 얘기다. 최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청탁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당시 관심 있던 특감반 파견 희망 사항을 부탁한 정도였지, 인사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비위에 대해선 “개입이 아닌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시도의 의미가 애매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징계라는 결론이 나온 건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채용 청탁 명목 1,000만원 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때문이 아니냐”고 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 수사관 측은 대검 감찰 자체가 ‘불법’이라며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독수독과는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석 변호사는 “이번 감찰 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이라 감찰 자체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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