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
원가 제출 의무화ㆍ상한 비율 적용
“들쭉날쭉 수수료 투명해 질 것”
경기도가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시도 가운데 처음 마련해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그 동안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해 시군별로 최대 1만6,000원(승용차 기준, 부착비 별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산정기준에서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한비율을 정해 폭리를 취할 수 없게 했다.
이번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해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산정기준 고시와 함께 시행주체인 시군 담당공무원 및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원가산정기준 설명,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등의 실무교육을 내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공공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들 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은 2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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