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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ㆍIPTV 등 종편 의무전송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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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ㆍIPTV 등 종편 의무전송 안 해도 된다

입력
2018.12.26 19:15
수정
2018.12.26 2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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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무전송 특혜 환수키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편에 대한 의무전송이 환수된다. 케이블TV나 IPTV 등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의 의무송출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송법에 규정된 의무송출제도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송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채널 등을 위한 제도였으나,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종편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KBS1과 EBS는 의무전송 채널로 유료 플랫폼으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않는 반면, 종편은 재송신료를 챙겨 문제가 됐다. 방송법은 공익채널과 공공채널, 종교채널을 의무전송 채널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편과 보도채널은 방송법 시행령 53조에 규정에 따라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방송법(70조제1항)의 의무송출제도는 사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편의 의무송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운영해 온 종편 의무송출제도 개선 협의체는 구성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최근 종편의 의무전송 폐지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입과 관련해 방통위 여 ,야 상임위원 합의로 임명하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장 선임 땐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의견서는 방송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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