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분 등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7,5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94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연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2010~2015년 핵연료 물질을 보관한 데 대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릉동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데 대해선 과징금 1,000만원,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데 대해선 과징금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연구로 액체 폐기물 무단 보관과 액체 폐기물 용기 분실 등 7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원자력연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했다는 제보를 받아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원자력연은 지난해에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으로 과징금 19억2,500만원과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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