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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주 모 골프장 100억원대 횡령 남성 검거 ‘구속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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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주 모 골프장 100억원대 횡령 남성 검거 ‘구속영장’ 예정

입력
2018.12.26 16:28
수정
2018.1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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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상당 도박에 탕진 한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도내 한 골프장 115억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담당자 A(27)씨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 상무자유로 인근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A씨는 횡령한 돈 85억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116회에 걸쳐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잠적당일인 지난 24일 횡령 신고가 이뤄지기 수시간 전에 법인통장에서 6,000만원을 빼내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 당시 A씨는 직장 상사가 송금을 의뢰하자 “통장이 돈이 없습니다. 곧 자수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놓고 휴대폰 전원을 끈 채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골프장 측은 다른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어 A씨를 찾았지만 연락이 두절돼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인통장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골프장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까지 7개월 동안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가량 돈을 A씨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뒤 곧바로 출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115억원을 횡령한 A씨가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중 30억원은 회사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85억원 상당을 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A씨의 계좌를 통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범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A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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