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에서 모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차는 교환ㆍ환불이 가능해진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금융ㆍ재정ㆍ조세 부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0.4%~1.2%포인트 오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내년 5%포인트 인상된 85%로 상승한다. 현재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로, 3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300%로 오르게 된다. 현재 500만원 초과인 종부세 분납 대상자 기준은 250만원 초과로, 2개월인 분납 기한도 6개월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일정 비율을 차감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현재는 10~30%인 공제율은 6%~30%로 조정되고, 최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간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ㆍ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군복무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과 전역 후 취업ㆍ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내년 1월 1일 이후 월 40만원 납입 한도로 한 적금에 지급되는 이자소득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2,0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ㆍ우대 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고용 부문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ㆍ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각각 6만6,000원과 5만원인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내년부턴 13만2,000원과 7만1,000원으로 인상되며, 중고생도 10만5,000원과 5만7,000원인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20만9,000원과 8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시범도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에 학점제 도입을 위해 올해 23개교에 머물렀던 연구ㆍ선도학교를 내년에는 100개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내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지금(월 최대 25만원)보다 5만원 더 오른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원→2021년 하위 70%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60만원, 다태아 90만→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도입된다. 3월부터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50만원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 한도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첫 3개월이 올해부터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1월 1일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하한과 상한이 각각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림ㆍ문화ㆍ환경 부문
△항공 수화물 위탁서비스 도입= 내년 3월부터는 항공사가 호텔에서 승객 짐을 공항까지 운반해주는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도입된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 항공사 발권 카운터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빈손’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짐은 보안 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탑재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도입한 뒤, 항공사와 공항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텔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운송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용 계란은 GP센터 유통 의무화= 가정에서 소비하는 계란은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계란을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GP센터)’ 영업자를 거쳐 유통돼야 한다. 계란이 별도의 위생 처리 과정 없이 중간도매상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내년 6월부터 도서 지역에 들어가는 유류, 가스, 연탄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상이했던 해상운송비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8개 지자체에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해, 도서민들도 육지와 비슷한 가격에 생활 연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일정 기간(13~120일)만 허용했던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내년 1월부터 연중 야간 상시관람으로 변경된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세종=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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