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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건 청와대 압수수색

입력
2018.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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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주장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주장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6일,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지 5일만이다.

26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압수수색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년 6개월간 특감반 근무하면서 만든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시절 수집했던 첩보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 상급자의 지시ㆍ묵인에 따라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비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해서 수사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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