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약 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됐다.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일반재산뿐 아니라 소득ㆍ금융재산 등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최대 6개월간 월 119만4,900원(4인가구 기준), 의료비는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이틀 내에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주거 지원(대도시 4인가구 기준 월 64만3,200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약 42만명, 올해는 11월말까지 약 39만명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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