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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의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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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의무 반영한다

입력
201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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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초등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운동소양을 함양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우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생 선수들이 중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또한 운동 종목별 운영규정을 만들어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한다.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구축한 ‘이-스쿨’의 학습자료도 2015 개정교육과정을 담은 최신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는 2020년까지 초등 4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 3학년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이 권장된다. 학생들이 어린시절 부터 건강 및 체력관리 습관을 들이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까지 각 학교에 보급하고,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 운영하는 중ㆍ고교의 체육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및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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