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보조금 부정사용 등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 관련 금액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다.
포상금제 도입은 편법으로 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또는 개인)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해 부정 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는 극히 일부지만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한 해에만 인건비 허위청구 4건, 목적 외 사용 1건, 기타 등 모두 15건에 1,243만7,000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이들로부터 관련 금액을 모두 반환 조치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해 위법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 명령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라며 “더 많은 개인과 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성남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모두 1,457곳, 1,440억원 규모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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