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세부 시행 계획
지원 대상 238만명에 이를 듯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 월 평균보수 190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230만원을 받는 근로자까지 가능하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원액도 1인당 2만원씩 인상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내년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 청소ㆍ경비직 등 일부 업종은 연장근로수당 중 비과세로 처리해주는 2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월 보수가 최대 230만원인 근로자까지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지원 대상인원을 238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이런 지원책을 모두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주의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은 월 3만8,000원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지원을 받던 사용주들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서’를 내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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